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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상해의 증거로 사용된 진단서는, 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사고 일인 2016. 9. 6.로부터 2 달이 지난 2016. 11. 14. 휴대폰 사진 전송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② 사고 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6. 9. 13. 보험사의 요청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급된 것인 점을 고려 하면, 형사상 상해를 인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각 형(①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②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으로 실직의 위험에 처해 있다.

직권 판단 ① 제 2원 심판 결의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초기 41 사건에서 2017. 1. 24.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 8243 판결 등 참조), 또한 제 1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모두는 그대로 유죄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