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24 2012고단672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2】 피고인 A은 2012. 4. 28. 08:30경 이천시 H 아파트 208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공원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H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아파트 현관 강화유리 등을 깨뜨려 위 강화유리 등 수리비용 약 13,3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839】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4. 29. 11:10경 이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음악을 틀어놓고 홍보 행사를 해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피커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고,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잡아당겨 손괴하고, 다시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950,000원 상당의 J 우측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0경 이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J 직원인 G, 피해자 O가 따라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유기를 들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소화기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0회, 발로 복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012고단840】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5. 8. 14:15경 P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은하장여관 앞 편도 2차로의 3번 국도를 광주 쪽에서 이천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건 장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Q가 운전하는 혼다CBR900씨씨 오토바이가 일제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그 앞을 가로막아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후 갑자기 후진하여 위 포르쉐 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 뜨려 수리비 약 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