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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736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5:25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303 수서 우체국 앞 노상에서 자신을 상대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고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37 세) 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플라스틱 부채로 1 차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이 가로 2cm , 세로 10cm 정도로 붉게 변하고 부어 오른 모습이 보인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광대뼈 부분이 붓고, 목을 돌리기 힘들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료한 의사가 ‘ 안면 부 타박상, 관찰 경추 통 ’으로 기재된 상해 진단서를 발부하였다.

③ 피해자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고 오랫동안 통증을 느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199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 유공자로서 지체장애 2 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