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6. 10:30경 서산시 성연면 평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마당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B(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뺨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15:30경 서산시 F 원룸 306호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과 B와의 폭행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라고 훈계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아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6. 10:30경 서산시 성연면 평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마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A(40세)의 코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6. 15:30경 서산시 F 원룸 306호 소재 피해자 A(40세)의 숙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아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