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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7118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원고 주장 피고들의 어머니 D의 동생 E이 동거인이라고 밝히고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2008. 5. 16. 원고가 신고한 군포시 F를 송달장소로 하여 피고들의 이모인 E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는 E이 동거인이라고 기재된 사실, ② 피고들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 송달장소와는 다른 안양시 동안구 G 나-101호였던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송달된 장소에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보냈으나 2008. 7. 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