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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4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5. 7. 20. 작성한 2015년 제207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688.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 중 각 6/15 지분 소유자이고(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중 E, F는 각 1/15 지분, G는 3/15 지분, H, I은 각 2/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부동산 시행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상호가 2016. 12.경 주식회사 J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15. 7. 16. K에게 자금 유치, 건물 신축 및 분양업무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K는 2015. 7. 20.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사업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대행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목적물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시공사 선정권 및 분양권을 피고가 대행하여, 시공사 선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K와 피고의 업무 범위 ① K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를 이행하기로 한다,

1. 목적물의 사업 추진 내용(명도 및 인ㆍ허가 추진사항 등)을 피고에게 제공한다.

2. K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015. 10. 30.까지 인ㆍ허가를 득하기로 한다

(단, K와 피고의 협의 시 변경될 수 있음)

3. K는 2015. 11. 30.까지 세입자정리 및 철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4. K는 공동소유주 전원 개발동의서를 2015. 8. 30.까지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5. 다만, 위 기간 안에 K의 불가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