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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3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635]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6. 1. 7. 저녁시간 경 부산 수영구 G에 위치한 H 옆 골목에서, I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내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6 고단 5988]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2.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김해시 J에 있는 K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A의 검은색 승용차에서, L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2 칸 분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6. 3. 19.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6. 3. 19. 저녁 무렵 김해시 M 인근에 있는 N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은색 베라 티스 승용차에서, L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 고단 208]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말 밤 경 김해시 O에 있는 B이 운영하는 P 정비공장 앞길에서, B에게 종이에 포장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쌀알 크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5. 12. 말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