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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7고정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6. 11. 2. 15:00 경부터 15:30 경까지 대구 달성군 E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먼저 1 인 당 4장 씩 교부 받고 카드 1 장을 추가로 교부 받을 때마다 도금을 거는 방식으로 1 인 당 합계 7 장을 교부 받은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카드를 소지하는 자가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636,400원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 세 븐 카드’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