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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5고단43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3. 경 오산시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 임대인 피고인 B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J 아파트 201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K 대표 L 발행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5. 2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 서 및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0. 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동 피고인 M,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와 공동 피고인 M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공동 피고인 M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공동 피고인 M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