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20338
팬스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대 19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F대 9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경계선 부근에 설치한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가 경계를 침범하여 그 일부가 원고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침범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펜스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와 그 침범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설치한 이 사건 펜스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1, 2, 갑 3~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펜스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