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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8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0:5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용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근린생활시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된 점, 그 밖에 음주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