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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19나1157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