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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 15:50 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경남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범곡 교차로 방면에서 범천 지하 차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8세) 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CCTV 캡 쳐 사진( 수사기록 14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