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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00533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2006. 4.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선택적 청구원인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 청구를 인용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