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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387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77] 피고인은 2012. 6. 8.경 구미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인 위 회사가 E이라는 업체에 22,2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6, 19 내지 36, 41, 44 내지 50, 53 내지 60, 63 내지 97, 100 내지 104, 106, 108 내지 117, 120 내지 125, 129, 131 내지 134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79,763,58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013고단5421]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타렉스 차량이 나왔는데 돈을 입금하면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77]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진술기재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2013고단54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고단3877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84, 89, 101 내지 114 부분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중고 자동차 수출업자들이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임에도,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