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3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5:00 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106 동 앞에서 칼을 넣은 쇼핑백을 들고 피해자와 만 나 피해자가 살고 있는 402호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안방에서 피해자와 종교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쇼핑백에서 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 나는 운동을 하여 너 같은 건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내가 금방 어찌할 수 있다.
” 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