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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으로, B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1:00경 익산시 C 소재 D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면사무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