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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나2012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을 제19, 20,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을 제19, 20, 30,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쓰고, 제9면 제7행의 “있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외벽 및 내부 도색비로 합계 1,4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41,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결과가 불합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추가하고, 제10~11면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월 평균 매출액이 3,573,703원 감소함으로써 원고가 2015. 9.부터 2017. 12.까지 28개월간 100,044,000원(= 3,573,000원 × 28개월) 이상의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정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원고에게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이익 침해를 각 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2015. 1.부터 2017. 12.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수입을 얻은 사실(2015. 1.부터 2015. 8.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은 6,696,922원이었고,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5. 9.부터 2017. 12.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은 3,123,219원이었다)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4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