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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6고단1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것을 이용하여 4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다시 인출하는데 사용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8.경 아산시 온양읍 소재 온양휴게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