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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1 2016나2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부산 수영구 C 외 1필지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3부 작성되었다.

나. 각 건설공사표준계약서는 ① 도급금액이 330,000,000원인 계약서(공급가액 30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0원,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② 도급금액이 627,000,000원인 계약서(공급가액 570,000,000원, 부가가치세 57,000,000원,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③ 도급금액이 880,000,000원인 계약서(공급가액 80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0원, 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로 구분된다.

다. 1) 제1계약서 시공자란에 ‘상호 : D, 성명 : E,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부분에 피고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제2계약서 시공자란에 ‘상호 : D, 성명 : E,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부분에 D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제3계약서 시공자란에 ‘상호 : D, 성명 : E,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라.

제1계약서 12항에'별첨특약사항참조 최종공사면적에 따름 신축 300만 원/평, 개축 150만 원/평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특약사항

1. 이 건축은 어린이집 인가를 전제로 어린이집 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이 공사에서 제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외 가구 2) 건축 외 각종 전자제품 3) 건축 외 각종 인허가에 따른 공과금 세금 4) 건축부지 외의 인입전기, 인입상수도, 인입하수의 계약금 및 원인자 부담금

6. 이 공사의 확정면적은 건물의 안전진단 후 최종도면에 의해 신축하며, 신축은 평당 300만 원으로 계산하며 리모델링은 평당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