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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6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억 3,500만 원(① 2014. 11. 24.자 9,000만 원, ② 2004. 12. 31.자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