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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1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광주 서구 죽 봉대로 36에 위치한 기아 자동차 서 광주 지점에서 소 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기아 자동차 판매사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의 할부 신청서( 대출금액 1,650만 원, 36개월 월 486,413원 )를 작성하고 위 캐피탈에서는 B 소 울 차량에 저당권 자로 설정한 후 그 무렵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설정된 차량에 대하여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차량을 반납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2011. 5. 5. 광주 서구 풍 암지구 상호 미상의 매매 상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불상의 대포 폰 유통업자를 소개 받아 위 업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이전 서류를 위 소 울 차량과 같이 건네주어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 부활차량 관련- 양도 증명서 및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