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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자금관리, 총무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이 경리팀에 급여 가불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급여를 가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피해자의 자금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억 9,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명의의 계좌를 거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로 4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6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B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 사채빚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도박에 빠져 탕진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강원랜드, 마카오 등지에서 재차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