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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7가단304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판매회사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회사 지점의 보험설계사였다.

나. 원고는 2015. 9. 11.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5. 9. 14. 피고에게 2015. 12. 27.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1. 채무발생일 : 2015. 9. 11. 1. 채무 종류 : 차용금

1. 채무금 : 22,000,000원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한은 2016.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변제방법) 일시불 제3조(이자) 연 25%의 비율로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 7, 8조 생략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2.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증서 2016년 증서 제37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잔여금 7,571,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집행비용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메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