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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50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농장, F 농장과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I 농장 및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던

L 농장은 각각 농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부칙 제 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 7명의 각 퇴직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퇴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부칙 제 8조의 적용 대상인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 라 함은 ‘ 상태’ 라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변동되더라도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4명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참조). 여기서 ‘ 사업’ 은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가 단일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식, 인력의 수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