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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6. 24. 13:53경 B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C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C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3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앞 화분에서 C이 미리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모발)

1. 통화내역 2부

1. B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마약사범 검색서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