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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4고단19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05:0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5세), E(27세)으로부터 반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D, E에게 “그런데! 뭐 어쩌라고!”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시비를 걸며 담배 연기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수회 내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노래방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같은 E에게 "잡아 가든가!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경찰진술조서(E, D)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