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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입맞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 태양,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인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여 만났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역시 “뽀뽀를 하니까 피해자가 벌벌 떨며 무서워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87쪽, 제88쪽, 제93쪽, 제94쪽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 2개월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점, ②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13세이고 초등학교 6학년’임을 밝혔고, 수사기록 제23쪽, 제189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한테서 위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150쪽, 제152쪽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