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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421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가 2010. 1. 19.경 서울 동작구 C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본285호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주거지 내에 있는 TV(LG) 1대, 벽에어컨(삼성) 1대, 전자키보드(야마하) 1대, 냉장고 1대, 전자렌지(엘지) 1대, 세탁기 1대를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이혼 후 위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면서 임의로 위 압류물 중 냉장고 1대, 전자렌지 1대, 세탁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중고매장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