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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157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15,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8. 4.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소외 A, B는 피고 C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D 내측의 수위 및 수질관리를 위해 배수갑문 개폐, 유지관리, 배수갑문 주변 안전사고예방, D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소외 A, B의 사용자이다.

소외 E, F(F, 이하, F라고 한다), G(G, 이하, G라고 한다)는 소외 H 소유의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I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3) A, B는 2014. 8. 22. 16:46경 군산시 J에 있는 C관리사무소 상황실에서, 외측 배수갑문을 개문하기 시작하여 약 30분 후인 17:16경 개방하였고, 같은 날 17:17경 내측 배수갑문을 개문하기 시작하여 약 30분 후인 17:46경 배수갑문을 완전 개방하였다. 4) 한편 H은 2014. 8. 22. 17:00경 I에 선원 5명과 함께 배수갑문이 개문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업을 개시하여, 19:06경 I가 K 배수갑문의 교각에 부딪혀 전복됨으로써 I에 탑승하였던 E, F, G가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① 2016. 4. 5.까지 E의 모 L에게 장의비 9,500,000원과 유족보상일시금 66,326,080원을, ② 2016. 7. 20.까지 F의 부 M, 모 N에게 장의비 9,539,140원과 유족보상일시금 55,330,750원을, ③ 2016. 7. 27.까지 G의 부 O에게 장의비 9,539,140원과 유족보상일시금 55,330,7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8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