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369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03,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원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원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동원산업으로, 보험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8. 1.까지로 하여 안성시 일죽면 221-5 방초리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코리아냉장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과 내부의 집기, 재고자산 등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 동원산업과 사이에, 동원산업이 피고의 제품을 인수하여 하역, 보관 등 제반 물류업무를 대행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물류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품손해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2조(상품손해배상)

라. 동원산업의 센터에서 파손 및 분실상품 발생 시 동원산업은 손해액을 변상하여 야 하며, 보상금액은 ‘로엔케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다음 달 물류 대행 수수료로 상계할 수 있다.

다. 2013. 5. 3. 이 사건 물류창고 4층 건물의 2층 내부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식음료 등이 전소되었다. 라.

피고는 화재 당일 동원산업에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에 따라 ‘소비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3,416,118,724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약 30%에 해당하는 13억 원을 미리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후 2013. 5. 8. 동원산업에 현대백화점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27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약 30%에 해당하는 9억 원을 미리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동원산업은 피고에게 예상 손해액 중 일부로 2013. 5. 10. 9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