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7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15:22경 세종시 B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과 남편인 C(남, 41세)이 함께 운영하는 ‘D’ 상호의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3,26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1병, 청소년인 F(남,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