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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3.04 2019가단21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씨 25세 G를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시제 등 목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바,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종중의 27세손인 소외 망 H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중중 소유이다.

원고는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종중으로서의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설령 원고 종중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주장하는 E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2019. 3. 24.자 임시종중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 위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