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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고단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18 세) 은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D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3. 17:40 경 위 D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 미안해 A”라고 이름을 잘못 부르고도 “A라고 안 불렀다.

B이라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솔직하게 말해라.

그러면 그냥 넘어간다.

계속 거짓말하면 안 봐준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 수용 실에 있던

E, F로 하여금 거실 앞 창문에서 망을 보게 하고, 피고인 B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턱 대라.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니가 지금 왼쪽 턱에 멍이 있으니까 오른쪽 턱을 때릴 거다.

”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너 진짜 뒤지고 싶어서 안달 났나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턱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재차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눈 주변 및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