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9. 08:10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경 춘 로 88 대 성리 역 인근 도로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금곡로 19번 길 47 금곡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