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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8 2019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2.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6:4의 비율로 자본을 출자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주유소’ 및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주유소(H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금산 및 공주시 I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가짜 경유 완성품을 공급받거나 수입원료와 정품 경유를 각 주유소로 공급받아 혼합한 다음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의 차량에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경우 가짜 경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부담이 발생하므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