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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56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 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20:11 경부터 20:2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측정 블 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는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 불응 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주 취 운전 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 중 알콜 농도 0.2% 이상의 주 취 운전 죄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