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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6146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8. 11. 20. 18:15 경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150-82 인근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하는 원고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과 1 차로를 직진하는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 측면 부분이 충돌하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9. 1. 31.~ 2019. 2. 12.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5,500,600원( 자기 부담금 500,000원 제외)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1 차로를 직진하다가 2 차로에서 선행하던 원고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아니한 채 갑작스럽게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차량은 당시 피고차량의 진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중 어느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는지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결과 이 사건 사고는 두 차량이 1, 2 차로 사이 차선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단순히 안전 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은 적어도 40% 정도로 보아야 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