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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4 2014고합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8] 피고인은 2012. 4. 10. 구미시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G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주식회사 E을 공사대금 38,506,784,000원인 G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2. 6. 말까지 계약금 3,850,678,400원을 지급하겠다. 주민들의 이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2012. 6. 말경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착공 후에는 매월 1회씩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현재 조합과 시행사에 운영자금이 없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2. 7.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 구미지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시공사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은행 본점의 회신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시공사로 선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5억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2012. 7. 9.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3억 원을, 2012. 5. 23.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05. 11. 1.경 구미시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계약을 대금 평당 47,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위 조합 설립인가 시 용역대금의 8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이 2011. 2. 23.경 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0억 원 정도 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