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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0670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401,092원과 그 중 292,266,570원에 대하여는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