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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15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 소재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탑 골로 6 현진에 비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도 2007. 경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