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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5 2013고정4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6. 04: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1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발로 2, 3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6. 0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D의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다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아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관한 경찰공무원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