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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073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11. 27.부터 2019. 1. 2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거의 매월에 걸쳐서 한 달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5회씩, 그리고 한 번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한 합계액은 125,20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21. 아버지 C로부터 포항시 북구 D 대 249㎡와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71.4㎡,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 18.24㎡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7. 7. 21. 접수 제54785호로 2017. 7.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는 2018. 8. 22. 포항시 북구 E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단층 종교집회장(제실) 63.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8. 8. 22. 접수 제5564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1월경부터 포항시 F아파트 G호에서 동거한 적이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암자가 신축된 후에 곧바로 암자를 담보로 대출받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암자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2017. 11. 27.부터 2019. 1. 2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24,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게 되면서 동거에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하여 준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을 받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①피고가 포항시 북구 E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