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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가합749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D 명의의 주식 50,3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은 2015. 12. 31. F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B의 주식(주주명부상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50,300주를 양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는 같은 날 F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C의 주식(주주명부상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20,000주를 양도하였다.

나. F은 위와 같이 양수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 12. 6. 원고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고, 2018. 4. 27.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다.

다. 한편, D과 E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1390호로 F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을 다시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F과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13. D과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3, 을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주주인 D, E로부터 전전양수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D, E와 F 사이의 각 주식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보유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은 F과의 위 민사소송에서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