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밝혀진 운전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