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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1 2020가단510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무자 C이 무자력 상태라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가 소외 D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2020. 5.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취하하였다.

와 같다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C은 피고들에게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