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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79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남 화순군 C 소재 D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E은 2007. 12. 6. 피고에게 입회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완납하고, 2008. 4. 2.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골프클럽의 정회원자격(회원번호 : F)(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회칙은 회원자격의 탈퇴 및 입회금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입회

1.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 인을 득한 후 회원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백호회원(법인시)으로 입회신청을 할 때에는 회사가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용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한다.

3. 탈퇴요청 혹은 제명 등 탈회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과 제 16조(탈회 및 입회금반환)에 의거 원금만 반환하며, 해외회원의 경우 입회시 원 화금액에 의한 원화로 반환한다.

제16조 탈회 및 입회금 반환

1. 탈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7년 이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다.

3. 회사는 탈회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만을 반환한다. 라.

원고는 2013. 2. 7. E과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8.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회원권을 양수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골프클럽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클럽에서 퇴회를 요청할 경우 원고의 이 사건 클럽의 회원자격취득일자인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