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피고 A는 원고에게 68,335,397원과 그 중 68,265,237원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3. 11. 12.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0. 피고 A와 국민은행 신흥동지점으로부터 기업자금일반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민은행 신흥동지점 앞으로 보증금액 6,800만 원, 보증기간 2012. 12. 19.(이후 2013. 12. 19.로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 신흥동지점으로부터 2011. 12. 20. 기업일반자금 8,000만 원(변제기 2012. 12. 19. 이후 2013. 12. 19.로 연장됨)을 대출받았으나 2013. 7. 3. 당좌부도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7. 17. 대출원리금 68,265,237원(= 68,000,000원 265,2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좌부도 발생 2일 전인 2013. 7. 1.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3. 7. 2. 접수 제31054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시가도 696,013,560원에 불과하여 각종 금융기관 채무 합계액 9억 1,500만 상당에 미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으로 근저당권을 양수한 에이피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신청으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4. 5. 8. 피고 B 앞으로 160,466,04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