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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0145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321,4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5296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