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가단115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9. 6.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